[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원조치결과 공고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직권조치대상자에게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0. 5. ~ 10. 21.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3. 공 고 자: 신**(원주시 우무개로)
4. 공고장소: 우산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직권조치 결과 공고문(제37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2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312 건 - 2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