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안내
-
34회 연결
본문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
※ 파란색은 ‘22.11.24일 시행
1회용품 | 업종 | 준수 사항 |
1.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ㆍ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금지 |
2. 컵(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
3. 합성수지용기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금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4. 나무젓가락 | ㆍ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금지 |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
6. 플라스틱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
7.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
8.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
9. 광고선전물 (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ㆍ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금지 |
ㆍ대규모점포 | ||
ㆍ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
ㆍ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
10.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 ㆍ목욕장업 | 판매(무상 금지) |
11. 비닐 봉투ㆍ쇼핑백*
| ㆍ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 금지 |
ㆍ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판매(무상 금지) | |
ㆍ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
12.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ㆍ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판매(무상 금지)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
13. 우산 비닐 | ㆍ대규모점포 | 금지 |
*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 업종별 예외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