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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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공고

2.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3. 대 상 자 : 신*훈 외 1명 (총 2명)

4. 공고기간 : 2017. 11. 22. ~ 12. 08. (14일 이상)

5. 공고방법 : 횡성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71122)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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