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안내
본문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차량, 소상공인차량
○ 과태료 : 1일 1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
[출처 : 철원군청 -시정소식-]
1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