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석면해체제거작업 알림(송정동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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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 송정동주민센터석면폐기물처리용역
- 장소 :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161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제거업자 : 지우건설(주)
- 건물(설비)명 : 교1동주민센터
- 종류명 : 천장재(텍스), 칸막이(큐비클), 지붕재 등
- 면적 : 330.14㎡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7.12.08. ~ 2017.12.17.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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