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0 2017-12-15 10:12:01
-
69회 연결
본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최종주소지에서 강림면사무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 조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나.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다. 대 상 자 : 박**
라. 공고기간 : 2017. 12. 15. ~ 12. 31. (14일 이상)
마. 공고방법 : 강림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8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