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한국전력공사 화천지사 사옥 증측 및 리모델링

- 사업장 위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수화로 53

- 석면건축자재 :391.33㎡  

- 측정기간 : 2017.11.16~11.20

- 결과 :  기준치 미만(첨부화일 참조)  

  *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미만

- 측정기관 : (주)강원환경분석센터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5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125 건 - 12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