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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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5-01 17:00:01
본문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1. 신청기간: 2023.5.2.(화) ~ 5.23.(화) 18:002. 신청방법: 본인 온라인 신청(https://gwwell.kr/double)3. 지원대상
1) 공고일기준 만 18~39세 이하 강원도 거주(주민등록) 일하는 청년
※ 1984.1.1.~2005.12.31.이전 출생자로 가구당 1명 신청 가능
2)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 도내 소재 사업체 재직(고용보험 가입) 또는 창업(사업소득) 청년 필수요건4. 제외대상
1) 중앙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가자
2)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사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3)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등5. 지원내용: 자산형성 및 금융역량강화 지원
1) 자산형성
매월저축액: 청년(10만원), 강원도(5만원), 시군(5만원) => 적립금: 36개월(720만원+이자)
2) 금융역량강화 재무교육, 금융컨설팅6.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서 접수(시군) => 심사 및 대상결정(강원도) => 지원대상 통보(강원도→청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사업공고문 참조
강원도(www.provin.gangwon.kr)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 청년디딤돌2배적금 (https://gwwell.kr/double)7. 문의처
강원도경제진흥원 xxx-xxx-xxxx,3388,3395(운영시간 9시~17시, 주말/공휴일/점심시간 제외)
1) 공고일기준 만 18~39세 이하 강원도 거주(주민등록) 일하는 청년
※ 1984.1.1.~2005.12.31.이전 출생자로 가구당 1명 신청 가능
2)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 도내 소재 사업체 재직(고용보험 가입) 또는 창업(사업소득) 청년 필수요건4. 제외대상
1) 중앙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가자
2)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사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3)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등5. 지원내용: 자산형성 및 금융역량강화 지원
1) 자산형성
매월저축액: 청년(10만원), 강원도(5만원), 시군(5만원) => 적립금: 36개월(720만원+이자)
2) 금융역량강화 재무교육, 금융컨설팅6.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서 접수(시군) => 심사 및 대상결정(강원도) => 지원대상 통보(강원도→청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사업공고문 참조
강원도(www.provin.gangwon.kr)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 청년디딤돌2배적금 (https://gwwell.kr/double)7. 문의처
강원도경제진흥원 xxx-xxx-xxxx,3388,3395(운영시간 9시~17시, 주말/공휴일/점심시간 제외)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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