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노인돌봄사업 신청안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안내
본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
1.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한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2.대상 : 만 65세 이상 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⓶차상위계층 또는 ⓷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 해당자 ⓵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⓶ 가사·간병 방문사업이용자 ⓷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신청 안내
1.목적 :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잇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제 구축
2. 대상 :
⓵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65세 이상의 노인
⓶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담당자 033) xxx-xxxx (신정숙)
1.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한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2.대상 : 만 65세 이상 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⓶차상위계층 또는 ⓷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 해당자 ⓵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⓶ 가사·간병 방문사업이용자 ⓷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신청 안내
1.목적 :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잇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제 구축
2. 대상 :
⓵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65세 이상의 노인
⓶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담당자 033) xxx-xxxx (신정숙)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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