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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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 공동주택으로 50세대 이상인 단지는 '23년 12월 14일부터 관리비를 공개
* 23년 12월 14일 이후 부과되는 관리비 등을 부과한 달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 공개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공개 항목
[의무관리]
- 인건비, 제사무비 등 세부 명세 48개 항목 공개
[100세대 이상]
-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를 간소화 하여 21개 항목 공개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 13개 항목 공개
1.일반관리비 2.청소비 3.경비비 4.소독비 5.승강기유지비
6.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 7.난방비 8.급탕비 9.수선유지비
10.위탁관리수수료 11.장기수선충당금 12.사용료 등 합계액 13.잡수입※ 붙임파일 참조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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