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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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32조 규정에 따른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상시(예산소진시 마감)
지원품목: 장애 종류, 정도에 따라 38종 품목 보조기기 지원
지월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 -> 자격기준 검토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필요시)진단 ->보조기기 적합성평가-> 교부결정 -> 보조기기 교부 -> 검수 및 사후관리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의료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원주시 원주시 원주시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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