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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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 선정대리인의 역할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 청구 대리업무 수행

□ 문의처 : 홍천군청 세무회계과 xxx-xxx-xxxx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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