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18년 농촌빈집정비사업(민간보조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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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빈집정비사업(민간보조)신청
◯ 공모(신청)기간 : 2018. 01. 12 ~ 2018. 01. 31
◯ 신청접수 : 읍·면건축부서(방문접수)
◯ 선정결과 : 2018년 2월중
◯ 사업시기 : 2018. 02월 ~ 12월
◯ 사 업 량 : 농어촌빈집정비 7동
◯ 지원기준(슬레이트 지붕 주택 우선배정)
- 민간보조(시군비 75%이하․최대150만원, 자부담 25%이상)
․슬레이트지붕 - 철거비 1,500천원 지원(슬레이트처리사업 연계)
․일 반 지 붕 - 동당 최대 1,500천원 지원
◯ 추진방법
- 농어촌빈집 자진철거 대상자 보조금 지급 및 2017슬레이트 처리사업연계 추진
◯ 사업규모 : 보조사업(동당/1,500천원), 자부담 500천원 이상
◯ 공모(신청)기간 : 2018. 01. 12 ~ 2018. 01. 31
◯ 신청접수 : 읍·면건축부서(방문접수)
◯ 선정결과 : 2018년 2월중
◯ 사업시기 : 2018. 02월 ~ 12월
◯ 사 업 량 : 농어촌빈집정비 7동
◯ 지원기준(슬레이트 지붕 주택 우선배정)
- 민간보조(시군비 75%이하․최대150만원, 자부담 25%이상)
․슬레이트지붕 - 철거비 1,500천원 지원(슬레이트처리사업 연계)
․일 반 지 붕 - 동당 최대 1,500천원 지원
◯ 추진방법
- 농어촌빈집 자진철거 대상자 보조금 지급 및 2017슬레이트 처리사업연계 추진
◯ 사업규모 : 보조사업(동당/1,500천원), 자부담 500천원 이상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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