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개학기(2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안내
본문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주변의 유해, 노후한 광고물을 정비합니다. ○ 정비기간: 2023. 9. 6.(수) ~ 9. 27.(수)
○ 정비지역: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 도로 주변 등
○ 정비구간: 원주시 건축과 및 읍·면·동
○ 정비내용: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중점정비지역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 및 통과 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도 포함
-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정비
○ 중점 정비 대상
가. 고정광고물 노후간판정비, 파손·추락위험 간판 안전점검·정비 등
나.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음란·퇴폐·선정적인 유해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현장정비
○ 정비지역: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 도로 주변 등
○ 정비구간: 원주시 건축과 및 읍·면·동
○ 정비내용: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중점정비지역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 및 통과 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도 포함
-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정비
○ 중점 정비 대상
가. 고정광고물 노후간판정비, 파손·추락위험 간판 안전점검·정비 등
나.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음란·퇴폐·선정적인 유해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현장정비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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