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7년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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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1-16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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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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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 이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발톱)
-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같은 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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