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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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1. 15. (수) ~ 11. 30. (목)/15일간
3. 공고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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