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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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 고 기 간 : 2023. 11. 22. ~ 12. 2. / 10일간

  ○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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