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4년 신선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본문

2024년도 신선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관내 농가

 ㅇ 신청기간 : ~ 2023.4. 30.(화)까지

 사업내용 : 관내에서 생산한 신성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 택배비용 일부 지원

   - 지원품목 : 가공하지 않은 신선농산물(, 화분 포함)임산물 제외

   - 지원한도 :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택배비의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접수(유통축산과 농업유통 담당 혹은 읍·면 산업개발담당)

  주의사항 : 택배 발송 건 수 20건 미만인 농가는 미지원

  문의 : 유통축산과 농업유통담당(xxx-xxx-xxxx)


※ 신청자분들은 첨부된 택배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주시고 미숙지로인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818 건 - 2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