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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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 신고대상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신고내용
-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중립의무 위반
- 금품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
- 특수관계 업체 특혜제공 등 공직비리 일체
※ 익명으로 신고하므로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익명신고 ⇨ https://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 신고대상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신고내용
-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중립의무 위반
- 금품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
- 특수관계 업체 특혜제공 등 공직비리 일체
※ 익명으로 신고하므로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익명신고 ⇨ https://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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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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