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 운영 안내

본문

행정안전부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 신고대상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신고내용
-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중립의무 위반
- 금품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
- 특수관계 업체 특혜제공 등 공직비리 일체
※ 익명으로 신고하므로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익명신고 ⇨ https://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17049709909977.jpg사진 확대보기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12 건 - 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