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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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산후조리비 사용한 후 최대 50만원 지원받으세요!”
□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출산 산모(※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지원내용: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방문신청, 등기우편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서류: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사용처, 사용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은 필수 제출), 통장사본, 신생아의 부와 모 주민등록등·초본
□ 지원절차: (예시)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 조리원에 비용 수납 → 영수증 등 사용내역 증빙자료 보건소로 제출 → 신청자에게 실비 최대 50만원 계좌입금
□ 참고/안내사항
- 이용처는 인제군 외 지역에서도 사용하신 내역 지원 가능, 온라인으로 산후조리 관련 구매내역 지원됩니다.
- 등기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보건소로 전화하셔서 신청서를 메일로 받으시거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서 별지 서식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4.3.15.이후 신청 가능하십니다.
- 신생아의 부와 모 각각의 거주기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초본은 부와 모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 인제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xxx-xxx-xxxx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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