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분묘개장 공고(2차)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공고 알림

본문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공고 제2024-002호

삼척시에서 시행하고 우리공사가 보상수탁 하여 추진하는『삼척 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선)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붙임 참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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