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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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785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 공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백년기업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강원경제 성장을 주도할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7.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선정 규모

 

백년기업 : 5개 사

유망중소기업 : 25개 사

? 신규 기업 : 15개 사(유효기간 : 5)

? 재인증 기업 : 10개 사(유효기간 : 3)

재인증 : 인증기간이 만료된(2024년도 내 만료 예정 포함) 기업으로 재인증을 받고자(신청) 하는 기업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부여

 

2

선정 대상

 

백년기업

? 도내 소재(본사, 공장) 중소기업

? 업력 : 도내 20년 이상제조업 : 공장등록기준, 기타 업종 : 사업자등록기준

? 업종 : 모든 업종

? 상시 고용인원 : 10인 이상

? 인증신청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유망중소기업

? 도내 소재(본사, 공장) 중소기업

? 업력 : 도내 2년 이상 제조업 : 공장등록기준, 기타 업종 : 사업자등록기준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 제조업, 건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기준

-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별표1 참조 >

? 상시고용인원 : 5인 이상

? 인증신청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인증신청 제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완전자본잠식,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불,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제조업의 경우 전업률이 30% 미만인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점업 등 영위기업

 

3

신청 및 접수

 

신청기한(기업시군) : 공고일부터 6. 28.(), 18:00까지

접수처(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관련 부서)

시군 담당(접수)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접수)부서

연락처

춘천시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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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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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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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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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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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전략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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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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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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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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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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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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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경제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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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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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경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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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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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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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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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경제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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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서류< 별표2 참조 >

추천기한(시군) : 7. 12.(), 18:00까지 추천서류 < 별표3 참조 >

4

신청절차(일정)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 7~8

최종선정() : 9평가점수 순으로 상위기업 선정 < 별표4 참조 >

인증서 수여식() : 11월 중 예정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5

선정기업 주요 인센티브 < 별표5 참조 >

 

?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은행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 인증서 및 현판 제공 / 심볼마크사용권 부여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 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우대

 

6

인증취소 및 인증서 교부

 

? 인증취소 사유백년기업 대상 실태점검 추진 예정(‘24년 하반기 중)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 전업 또는 폐업, 타 시도 이전기업

- 신청에 허위가 있거나 추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숨기고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 ·부당한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등 선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인증서 재교부 사유

- 상호명 변경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소재지가 이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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