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가이드라인 안내
-
0 2024-05-20 11:00:01
-
0 2024-05-20 11:00:01
-
126회 연결
본문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가이드라인 안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2024. 3. 31. 6개월간의 계도기간 종료로 중개대상물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카드뉴스, 포스터)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2024. 3. 31. 6개월간의 계도기간 종료로 중개대상물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카드뉴스, 포스터)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