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4년 인제군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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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5-30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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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제2024-193호
2024년 인제군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인제군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비용 부담완화를 위한「2024년도 인제군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4년 인제군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4. 5월 ~ 12월(사업비 소진 시 까지)
ㅇ (지원대상) 인제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 또는 수출대행기업
ㅇ (지원내용) 수출 목적 해외 물류비 지원
ㅇ (지원방법)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세부 지원사항
ㅇ (지원대상)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인제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OEM 포함)
- 인제군 소재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출한 수출대행기업
? 수출대행기업은 유통?무역회사로 인제군 관내에 본사를 두고 인제군 관내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으로 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이며, 인제군에서 생산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에 한함 |
ㅇ (지원제한) 지원금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업체 (농공단지 분양잔금 연체 및 중도금 연체 등), 법정관리대상 업체
ㅇ (지원내용) 수출 목적 해외물류비 지원(’24.1.1일 이후 물류비 소급지원)
- 총물류비(국내?해상?통관비용 등) 중 지원기업이 자부담한금액에 대하여 지원
- 해상?항공 복합 물류운송업체(포워딩)를 통해 셀러와 바이어가 명시된 경우의 소요된 물류비용
- EMS, FEDEX, DHL 등 국제특송(시급한 소량물량, 샘플 등) 포함 지원
ㅇ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5,000천원 한도 내 지원
- 수출건수와 상관없이 기업당 최대 5,000천원 한도 내 지원
- 공급가액의 90% 한도 내 지원, 사업비 소진 시 마감
-‘24. 1. 1.일 이후 선적한 건에 대하여 소급 지원
ㅇ (지원절차)
모집공고 | ⇒ | 해외물류 시행 (개별 시행, ‘24.1.1.일 이후 건 소급적용) |
| 지원신청서 접수 (선착순) | ⇒ | 서류검토 | ⇒ | 지원금 지급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인제군, 진흥원 |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진흥원 |
| 진흥원 |
| 진흥원 → 지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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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ㅇ (접수기간)‘24. 5. 29.(수) ~ 12. 6(금)
※ ’24. 1. 1.(월) 이후 선적 건에 대해 소급 지원하며 접수순으로 지원(사업비 소진 시 까지)
ㅇ (접수방법) E-mail 접수(xxx3316xxxxxxxxxxx)
ㅇ (제출서류)
공통서류 | 물류 구분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2) 3. 사업자등록증 (셀러 및 바이어 모두 필요) 4. ‘23년 수출실적증명서 5. 지방세 납세증명서 6. 기업명의 통장사본 | 해상운송 | 1. 수출신고필증 2. 물류비견적서(또는 청구서) 3. B/L, C/I, Packing List 4.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또는 지로 영수증 및 카드결제 영수증) 5. 구매확인서(간접수출시) |
항공운송 (또는 국제특송) | 1. 수출신고필증 2. 물류비견적서(또는 청구서) 3. Air Waybill, C/I, Packing List (국제특송의 경우 운송장) 4.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또는 지로 영수증 및 카드결제 영수증) 5. 구매확인서(간접수출시) |
ㅇ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선착순) ⇒ 접수 건별 서류검토(지원대상여부, 물류비 서류 이상 유무) ⇒ 선정
※ 별도의 선정결과 공고는 시행하지 않으며, 선정완료 시 건별로 지원금 지급
ㅇ (해외물류비 지원제재) 다음의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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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 의 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xxx-xxx-xxxx)
※ 공고 및 신청서 서식은 붙임 자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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