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4년 인제군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알림

본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제2024-193

 

 

2024년 인제군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인제군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비용 부담완화위한2024년도 인제군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529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사업개요

 

(사 업 명) 2024인제군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24. 5~ 12(사업비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인제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 또는 수출대행기업

(지원내용) 수출 목적 해외 물류비 지원

(지원방법)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세부 지원사항

(지원대상)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인제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OEM 포함)

- 인제군 소재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출한 수출대행기업

? 수출대행기업은 유통?무역회사로 인제군 관내에 본사를 두고 인제관내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으로 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이며, 인제군에서 생산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에 한함

(지원제한) 지원금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업체 (농공단지 분양잔금 연체 및 중도금 연체 등), 법정관리대상 업

(지원내용) 수출 목적 해외물류비 지원(’24.1.1일 이후 물류비 소급지원)

- 총물류비(국내?해상?통관비용 등) 중 지원기업이 자부담한금액에 대하여 지원

- 해상?항공 복합 물류운송업체(포워딩)를 통해 셀러와 바이어가 명시된 경우의 소요된 물류비용

- EMS, FEDEX, DHL 등 국제특송(시급한 소량물량, 샘플 등) 포함 지원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5,000천원 한도 내 지원

- 수출건수와 상관없이 기업당 최대 5,000천원 한도 내 지원

- 공급가액의 90% 한도 내 지원, 사업비 소진 시 마감

-‘24. 1. 1.일 이후 선적한 건에 대하여 소급 지원

(지원절차)

모집공고

해외물류 시행

(개별 시행,

‘24.1.1.일 이후 건 소급적용)

 

지원신청서 접수

(선착순)

서류검토

지원금 지급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인제군,

진흥원

 

중소기업

 

중소기업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지원기업

 

 

 

 

 

 

 

 

 

신청절차

(접수기간)24. 5. 29.() ~ 12. 6()

’24. 1. 1.() 이후 선적 건에 대해 소급 지원하며 접수순으로 지원(사업비 소진 시 까지)

(접수방법) E-mail 접수(xxx3316xxxxxxxxxxx)

(제출서류)

공통서류

물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2)

3. 사업자등록증

(셀러 및 바이어 모두 필요)

4. ‘23년 수출실적증명서

5. 지방세 납세증명서

6. 기업명의 통장사본

해상운송

1. 수출신고필증

2. 물류비견적서(또는 청구서)

3. B/L, C/I, Packing List

4.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또는 지로 영수증 및 카드결제 영수증)

5. 구매확인서(간접수출시)

항공운송

(또는 국제특송)

1. 수출신고필증

2. 물류비견적서(또는 청구서)

3. Air Waybill, C/I, Packing List

(국제특송의 경우 운송장)

4.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또는 지로 영수증 및 카드결제 영수증)

5. 구매확인서(간접수출시)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선착순) 접수 건별 서류검토(지원대상여부, 물류비 서류 이상 유무) 선정

별도의 선정결과 공고는 시행하지 않으며, 선정완료 시 건별로 지원금 지

(해외물류비 지원제재) 다음의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적용

제재 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1

2

수출물류비를 허위로 신청 및 수령한 경우

 

 

 

. 수출실적 서류를 위조하여 수출 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제재내용) 해당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관내 제품이 아닌 제품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제재내용) 해당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2. 반송 또는 현지 폐기물량에 대한 지원

 

 

 

. 수출자가 수출 품목 검역위반, 클레임 제기 등으로 반송 또는 현지

폐기 및 타국으로 재수출한 경우

(제재내용) 반송 또는 현지폐기, 재수출한 물량에 대하여 수출물류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3. 기타사항

 

 

 

.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이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문 의 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xxx-xxx-xxxx)

 

※ 공고 및 신청서 서식은 붙임 자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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