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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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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