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동물등록제 홍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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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대한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등 록 대 상] ()주택 등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등 록 절 차]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등) 등을 통해 등록신청

 

[등록변경대상]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동물분실, 동물사망, 칩분실?파손

 

[변경신고방법] 시군 또는 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

** 정부24: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 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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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동물등록제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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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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