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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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기관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지정하기 위하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분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 신청기간 : 2024. 7. 29.(월) ~ 2024. 8. 30.(금)
- 신청자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 신청방법 및 신청내용 : 붙임파일 참조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xxx-xxx-xxxx,7xxx2000xxxxxxxxx)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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