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취소 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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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청주시)의 공고 게시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제3항(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취소 전 청문내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8. 8. ~ 2024. 8. 22(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제3항(허가의 취소 등)
○ 동법 제43조제3항(청문)

붙임공고문(청문내역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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