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판매업 등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본문

타 자치단체(부산광역시금정구)의 공고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영업의 신고)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신고 한 업소에 대하여 축산물판매업 등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상기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영업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공고문을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고기간: 2024. 8. 12. ~ 2024. 8. 27.(15일)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공고문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84 건 - 11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