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제10회 인제군평생학습박람회
-
0 2024-08-29 20:00:01
-
51회 연결
본문
인제군 공고 제xxxx-xxxx호
제10회 인제군평생학습박람회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2024.10.12.(토) ~ 2024.10.13.(일) 2일간 진행되는 『제10회 인제군 평생학습박람회』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종사자 및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음식판매자동차(이하 “푸드트럭”이라 한다) 영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8월 29일
인제군수
1. 공모개요
가. 공 고 명: 제10회 인제평생학습박람회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나. 모집대상: 푸드트럭 운영자 5명(설치대수 5대이내)
다. 장소: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44번길 100 (하늘내린센터 주차장 내)
- 1일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예정자 : 5,000여명
- 평생학습박람회 관계자 및 봉사자 : 1일 500여명
라. 허가면적: 10㎡(2m×5m) 이내 / 차량 1대당 면적
마. 영업업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바. 허가기간: 2024.10.12.(토) ~ 10.13.(일) / 총2일간
- 영업시간: 10:00~17:00(단, 영업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운영자는 변경된 운영시간에 따라야 함)
사. 사 용 료 : 별도협의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된 차량 소유자 및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보건증) 실시 완료자
다. 선정된 후 푸드트럭 영업(사업자등록) 신고가 가능한 자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
라. 박람회가 진행되는 2일간 모두 참여 가능한 자
3. 현장설명회: 없음
가. 영업장소에 대한 주변 환경, 현지여건, 유동인구 등 신청인이 직접상권 분석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영업 손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평생학습박람회 내 푸드트럭 영업구역(위치도 “별첨”)
4.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8.30.~ 9.11. 18:00 (13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인제군청 제2별관 문화교육과 평생교육
- 우편접수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6, 제2별관
문화교육과 평생교육(xxx-xxx-xxxx)
다. 제출서류
- 푸드트럭 참가 신청서 및 푸드트럭 사진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보건증) 관계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푸드트럭영업신고증 사본 1부(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 다음 중 해당사항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5. 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우선대상자 선정 후 공개추첨 방식
- 우선선정자를 먼저 선정 후 남는 대수 공개추첨 선정
나. 우선 선정 요건
- 인제군민 우선 선발
- 인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해당자
다. 추첨일시: 2024. 9.13.(금) 14:00 (예정)
- 접수된 순서대로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추첨 진행, 동일메뉴 시 편중되지 않게 선정
라. 추첨장소: 인제군청 소회의실(2층)
마. 선정 결과 공지: 개별통보 및 인제군 홈페이지 게시
6. 선정자 준수사항
가. 영업신고 완료 후 계약기간 내 영업개시 가능
나. 신청서 제출 품목 외 판매금지, 메뉴 변경 시 사전 협의
다. 기계생산 제품, 주류, 단순 가열식품, 레토르트 식품 판매 불가
라. 푸드 트럭과 함께 이동식 야외탁자 등을 이용한 영업 불가
마. 최종선정 된 사업자는 운영기간 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바. 판매하는 상품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
사. 푸드트럭은 허가된 구역 내에서만 영업행위 가능
아.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각종 법규 준수
자. 푸드트럭 운영관련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 적극 처리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영업장소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나.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
다.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됨
-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라.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목적을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음
마. 판매되는 메뉴가 중복일 경우, 군청과 협의하여 메뉴를 변경할 수 있음.
바.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사.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인제군의 해석에 의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교육과 평생교육(☎ 033.460.2027)로 문의 바람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