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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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홍보.hwp (16.0K) 다운로드0 2018-03-05 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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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
ㅁ지원대상: 홍천군(강원도)에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하고 전년도 1년간 혼인한
부부로서 무주택이고 아내가 만44세이하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중위소
득 200%이하인 가정
ㅁ신청기간: 4월 1일 ∼ 5월 31일까지
ㅁ지원내용: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5~12만원 차등지원
ㅁ접 수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ㅁ지원대상: 홍천군(강원도)에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하고 전년도 1년간 혼인한
부부로서 무주택이고 아내가 만44세이하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중위소
득 200%이하인 가정
ㅁ신청기간: 4월 1일 ∼ 5월 31일까지
ㅁ지원내용: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5~12만원 차등지원
ㅁ접 수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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