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4년 추석 명절맞이 강릉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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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에서는『사회적기업육성법』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강릉시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우선구매 등 지원)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강릉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제공 현황을 안내해드리오니, 명절 선물이나 각종 행사 및 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지원
○ 제품 구매상담: ☎xx-xxxx-xxxx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e-store 36.5(www.sepp.or.kr)

▣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 확대
○「국가계약법 시행령」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에 한해 1인 견적 5천만원, 2인 이상 견적 1억원까지 수의계약 가능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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