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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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매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관련, 관련 사업장은 붙임의 작성방법 및 서식을 참조하여 조사표 작성하여 기일내(2024. 9. 20.(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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