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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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기타 식품판매업 등
○ 융자조건 : 금리 연2%(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수행기관 : 「NH농협은행강원영업본부」 위탁운영
- 융자가능여부 상담 및 대출시행 : 농협 시군지부(지역농협 불가)
○ 업종별 융자한도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7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최대 5천만원이하
• 으뜸음식점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일반음식점 : 업소당 4천만원 이내
•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추가 융자
-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 : 업소 1천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018. 4. 20.(금) 까지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 1부
○ 문의전화 : 홍천군청 환경위생과 (xxx-xxx-xxxx)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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