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재난심리회복지원 안내
-
0 2024-09-23 15:40:01
-
14회 연결
본문
< 재난심리회복지원 제도 >
가. 지원대상 : 재난 직·간접 경험자, 재난현장에서 구호·봉사·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나.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가의 심리상담 지원 * 의학적 치료필요 시, 관련기관으로 연계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