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 궁촌리 음나무」 자연유산 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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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삼척시 소재 「삼척 궁촌리 음나무」의 자연유산 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예고 사항이 관보 공고(국가유산청 공고 제xxxx-xxxx호, ‘24. 9. 25.)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에 삼척시청 문화홍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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