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행정처분 공시 송달 공고 협조 의뢰(인천광역시 연수구)

본문

타 자치단체의 공고 게시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를 위반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과태료)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하고 행정처분 사항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3. ~ 2024. 10. 31.(28일간)
다. 처분사유: 2023년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라. 처분내용: 과태료(1차위반 : 200,000원, 2차위반 : 400,000원)
마. 공고방법: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바.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공고문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17 건 - 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