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4년 동해시 모범음식점 모집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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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상태가 우수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녹색 음식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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