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판매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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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청주시서원구)의 공고 게시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폐업이 확인 되었기에 제24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코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3.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붙임 사항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축산물 판매업직권말소 사전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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