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 안내

본문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월)으로 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에포함됨에 따라, 기존시설을 '25.1월 이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24.12.31.까지 설치허가(신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가스열펌프 인증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24. 12. 31.까지 허가·신고 절차를이행하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개선계획(저감장치 부착, GHP 교체·폐쇄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열펌프 인증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업무처리 안내문을 참고하여 허가(신고) 서류 제출
○ 가스열펌프 인증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 가스열펌프 인증저감장치 부착 증빙서류(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제출
○ 가스열펌프 인증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으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 보고서 등)

3. 또한, 철원군에서는 2025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할예정이오니, 지원사업을 신청할 예정인 사업장은 '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서와 함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청정환경과 환경지도팀(xxx-xxx-xxxx)으로 원본 제출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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