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예방 및 분쟁해결 지원 기관(단체) 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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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주택 건설공급과-10001(2024.11.12.)호와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9항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를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할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홍보하여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지원기관 지정 고시문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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