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삼척 수소특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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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11-22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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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연결
본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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