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4년 산후조리원 종사자 감염예방 교육(건강관리인력 등) 종료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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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나.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출산지원과-897(2024. 11. 26.)호
 
2. 2024년 산후조리원 종사자 감염예방 교육 등의 종료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산후조리원 종사자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후조리업자 대상: 2024. 11. 21.(목) 교육 종료(의무교육 연1회/8시간)
  나.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대상(의무교육 연1회/4시간)
    1) 교육종류: 온라인교육(http://sanhujori.kohi.or.kr)
    2) 교육방법: 수강신청 → 과정검색 및 신청(기본 및 심화 중 택1) → 설문조사 후 수료증 발급
    3) 교육기한: 2024. 12. 13.(금) 까지
      * 종료 후 교육수강 불가, 교육수강 후 설문참여(만족도 조사)까지 제출해야 수료증 발급 가능
  다. 그 밖의 인력(미화원, 취사원, 영양사 등) 대상(의무교육 연1회/1시간)
    1) 교육종류: 자체교육(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교육 실시)
    2) 결과보고: 학습지원 → 1:1문의 게시판 게시
    3) 제출기한: 2024. 12. 31.(화) 까지 
     * 산후조리교육 온라인사이트 게시판 업로드 기준교육사진 2장 이상 및 교육참석자 자필 서명 필수
  라. 교육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출산지원과(xxxx-xxxx)
 
붙임  (양식)산후조리원 자체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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