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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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연결
본문
1. 귀 공동주택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26557(2024. 12. 3.)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준칙 제94조(규약의 개정)에 따라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따라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26557(2024. 12. 3.)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준칙 제94조(규약의 개정)에 따라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따라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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