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사항 열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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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4. 25.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삼척연구시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삼척연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확보 및 시설물 건설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교동 81번지 등 64필지
나. 면 적 : 251,327㎡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국방과학연구소
다. 연락처 : 042 - 821 - 2528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담당자
(xxx-xxx-xxxx)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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