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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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7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납부기한 : 2018. 4. 30.
◇ 신고‧납부방법 :
1) 위택스(www.wetax.go.kr) 전자(파일) 신고‧납부
2)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②원천(특별)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의무자 사업자 번호
(999-99-99999 불가, 임의 불가)
⑧특별징수지 : 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 납부지(소득자 소재지 아님.)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문의] 재무과 ☎ xxx-xxxx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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