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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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 개요
1. 공고 기간 : 2018.4.20. ~2018.4.27.(7일간)
2. 공고대상자 : 2016.5.17. ~ 2017.4.19. 기간의 거주불명자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416 발레리아***** 외 18명
3. 관리 전환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605(단구동, 단구동행정복지센터)
4. 공고 장소 :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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