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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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거소투표신고 안내문.hwp (19.5K) 다운로드0 2018-05-11 09:18:01
본문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8. 5. 22. ~ 5. 26.(5일간)
2. 신고방법
-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문의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xxx-xxxx)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8. 5. 22. ~ 5. 26.(5일간)
2. 신고방법
-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문의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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