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8년 2월 수시분 자동차세 독촉장 및 4월 수시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본문

삼척시 공고 제 2018- 404호




공   시   송   달


○성          명 : 별첨내역과 같음
○주소 또는 거소 : 별첨내역과 같음
○서 류 의 명 칭 : 자동차세 수시분 독촉장 및 납세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 별첨내역과 같음

 위의 납세고지서를 2018년 4월 30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령인없음 또는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를
2018년 5월 31일로 변경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삼   척   시   장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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