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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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3조」및「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2017-13호,2017.1.20)」
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만 판매․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사용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판매․ 광고하는 사용제품을 판매․사용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판매‧사용․광고시 처벌>
(판매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2호)
(사용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제4항7호)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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